농촌협약지원

  • 처음으로이동
  • 마을만들기지원센터
  • 농촌협약지원
농촌협약지원(농촌협약지원센터)
  • 농촌협약소개-배경목적추진상황

    • 1. 배경 자치분권 강화로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 요구 농촌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 및 개별사업 연계로 성과목표 달성 필요
    • 2. 목적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방향에 맞추어, 중앙과 지방이 함께 투자하여 공동목표 달성
    • 3. 그 동안의 추진상황 2019. 02. 농촌협약 제도 도입 및 협약대상 시군 선정 1차 시범·예비 도입 시·군 선정(9+3) : 2021년 사업대상지
      • - 시범도입 : 원주시, 영동군, 홍성군, 임실군, 순창군, 보성군, 상주시, 김해시, 밀양시
      • - 예비도입 : 이천시, 영월군, 괴산군
      2021년 사업대상지
      • - 시범도입 : 안성시, 평창군, 제천시, 청양군, 금산군, 무주군, 진안군, 김제시, 화순군, 나주시, 봉화군, 청도군, 군위군, 고령군, 산청군, 합천군, 고성군
      • - 예비도입 : 강진군, 음성군, 장흥군
    • 4. 농촌협약의 기본 내용 협약주체 :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·군수 협약기간 : 5년 협약규모 : 국비기준 300억 + 지방비 협약대상 : 지역생활권 조성 통합 계획인 생활권 활성화 계획 협약효력 :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사업내용, 투자부담, 성과목표 등 합의내용에 대한 이행의무 발생
    • 5. 농촌협약 기본 개념도
      6. 농촌협약 예시
  • 농촌협약 추진절차

    • 1. 농촌공간 전략계획 시간적 범위 : 20년 공간적범위 : 부여군 기 본 개 념 : 부여군 20년 장기 발전계획 공간적범위 : 부여군 주 요 내 용 :
      • - 시‧군 전체의 사회‧경제‧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 현황
      • - 생활권별 서비스 공급‧접근성 현황
      • - 시‧군 전체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및 목표
      • - 각 생활권별 향후 개선 방향
    • 2.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시간적 범위 : 5년 공간적범위 : 부여군 내 생활권 기 본 개 념 : 부여군 내 사업대상 생활권 주 요 내 용 :
      • - 해당 생활권의 개선‧활성화를 위한 비전‧목표 및 추진과제
      • - 협약 당사자 구성 및 추진체계
      • - 세부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: 추진 예정 사업목록, 예산‧재원, 일정 등
      • - 정책과제별 성과목표 및 관리계획
    • 3. 농촌협약사업 추진절차
      1. 01. 현황분석
        지역현황 조사 및 특성분석
        (관련문헌, 인구통계, 등 계층분석)
      2. 02. 전략계획수립
        지역의 현황 및 특성, 여건변화 종합 검토, 생활권 설정 검토 등
        (기본구성, 비전 및 목표 등)
      3. 03. 활성화계획수립
        기본구상, 생활권 과제 도출 및 생활권 설정, 우선생활권 설정
      4. 04. 평가 및 선정
        농식품부 평가 및 선정
      5. 05. 협약체결 및 이행
        협약 대상으로 선정시 농식품부 협의, 활성화계획으로 협약체결 후 이행
      6. 06.협약변경 및 해약
       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 군수
    • 4. 부여군 농촌협약 추진체계
  • 농촌협약사업

    • 1. 농촌 정주여건 개선 사업
      세부과제(안) 농촌협약대상사업 사업내용
      365 생활권 조성 (핵심사업) 농촌중심지활성화(농식품부) 대상 : 군 중심지 – 부여읍, 규암면, 홍산면
      내용 : 주민 생활편의시설, 문화복지시설, 생활서비스 전달프로그램 운영, 하위거점 연계 등
      기초생활거점조성(농식품부)  대상 : 면 중심지 – (부여읍, 규암면, 홍산면 외 13개 면)
      내용 : 주민 생활편의시설, 문화복지시설, 배후마을 생활서비스 전달프로그램 운영 등 
      마을만들기(지자체) 마을단위 자율개발, 종합개발
      농촌형 교통모델(농식품부)  교통약자(취약지역) 농촌형 교통서비스 지원
      농촌보육여건개선(농식품부)  공동 아이돌봄, 행복돌봄 및 돌봄서비스 개선
      취약지역 개선 농촌재생뉴딜(농식품부) 농촌환경 취약지역/보존지역 정주환경 개선
     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(농식품부) 노후주택/취약지역 생활환경 및 안전성 개선
      주거공간 확충 농촌주택개량사업(농식품부) 노후주택 개량을 위한 대출 지원
      농촌다움 복원 농촌다원적자원 활용(농식품부)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‧관리 지원
      경관보전직불(농식품부)   경관작물 재배 지원
      농촌다움복원(지자체)  농촌 고유의 정체성을 보이는 유무형의 자원 복원 
    • 2. 농촌경제 활력제고 사업
      세부과제(안) 농촌협약대상사업 사업내용
      지역특화‧향토산업 육성 6차산업 활성화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(농식품부) 유휴시설(유휴창고, 구 읍면청사, 폐교 등)을 활용한 창업지원
      농촌관광활성화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(농식품부) 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) 경영체 지원
    • 3.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
      세부과제(안) 농촌협약대상사업 사업내용
      중간지원조직 육성 시·군역량강화(농식품부) 시‧군 전체 대상 주민, 중간지원조직, 지자체 역량강화
      지역공동체
      사회적경제 활성화
      농촌공동체활성화사업(농식품부) 농촌지역 사회적 약자(고령자, 저소득층, 아동, 장애인 등) 을 대상으로 한 교육, 돌봄, 고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조직 지원
      농촌공동체활성화사업(농식품부) 농촌주민 대상 교육‧문화‧복지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지원
      귀농귀촌 활성화(농식품부) 귀농귀촌 지원(센터운영, 교육 지원 등)
      지역사회 주도 생활서비스 공급망 구축 취약농가인력지원(농식품부) 취약농가 대상 영농도우미, 행복나눔이(가사도움) 지원
  • 농촌협약전략계획